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가) 재판 외의 청구

①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

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집 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변제·포기·기한의 유예·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②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에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통상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비용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代物辦濟)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평등주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 밖이라는 반대견해도 있다.

또한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相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를 원인으로 한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③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추심명령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밖에 인도증권에 대한

현금화방법에 관하여는 전술한 3. 바. (5) 참조(336면 이하).

④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면 되고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첨부

할 필요는 없다(공탁사무처리규칙 30조, 32조).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정본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채무자에 관하여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재판상의 청구

①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조,

249조 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관할법원은 일반규정에 따르므로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등이 포함된다.

②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집 238조). 이 경우 소송고지의 방식은 민사소송법 8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또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채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조, 77조)을

받는다. 또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 경우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판(전) 1975. 5. 13. 74다1664의 판례 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서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조 2항).

소를 제기 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원고 쪽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조 3항, 4항).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

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참가명령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써 다투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추심소송의 원고로 참가할 자격이 있는 이러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조 3항에 정해진 참가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동소송참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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